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1시간 10차례 거부’, 불러도 오지않는 서울시 ‘S택시’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3: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부터 시범운영, 사용자가 ‘빈차택시’ 지정
택시기사 일방 거부에도 승객은 속수무책
카카오택시 등에 밀려, 1시간 10차례 콜취소
서울시 “시범운영 데이터 반영해 서비스 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주말부터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빈차택시’를 선택, 호출하는 ‘S택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미운행 택시 이용률을 높이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호출 방식으로 ‘손님 골라태우기’를 막는다는 목표다.

하지만 시범운행 후 첫 평일인 3일 출근길에 직접 사용해본 S택시는 기사들의 호출 거부가 대부분이었다. 택시결제 단말기로 통해 들어오는 콜 자체를 기사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택시들의 콜 거부를 막을 방안이 전혀 없어 빈차택시 이용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기사도 모르는 S택시, 나몰라라 콜거부 ‘속수무책’

복잡한 월요일 출근길을 감안해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S택시 호출을 시작했다. 이동구간은 영등포에서 여의도. 거리는 6Km 가량, 예상 택시비는 6500원으로 승객은 많지만 택시는 기피하는 소위 ‘단거리’ 구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의도역 근처에서 대기중인 빈 택시(왼쪽)와 서울시 S택시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여의도역 인근 미운행 택시들. S택시는 빈차택시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호출하는 방식이지만 콜 거부를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9.06.03 peterbreak22@newspim.com

약 30분 동안 5대에 달하는 미운행 택시를 호출했지만 탑승에는 모두 실패했다. 3번은 택시가 콜은 받은 후 2~3분 뒤에 일방적으로 호출을 취소했고 한번은 ‘카카오택시’ 콜과 겹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태우고 사라졌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서울3*사3***' 택시 기사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S택시 콜을 받은지도 몰랐다며,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이동중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S택시를 신청한 적도 없는데 결제단말기를 보니 콜 요청이 몇 개 들어왔었다”며 “카카오 택시만 보고 운행을 하다보니 전혀 몰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 S택시 콜을 4, 5개는 취소당한거 같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7시10분을 넘어서자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되며 미운행 택시수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결국 30분 동안의 기다림을 뒤로 하고 더 많은 택시가 모인 번화가로 이동했다.

◆1시간동안 10차례 승차거부, 획기적 대책 필요

두 번째 구간은 여의도에서 서울시청으로 거리는 8Km, 예상 택시비는 1만원 가량이 표시됐다. 지도에 표시되는 빈차 택시는 영등포에 비해 훨씬 많았지만 3번의 콜 모두 택시 기사의 거부로 취소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S택시 콜거부 화면(왼쪽). 택시 기사가 콜을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오른쪽 화면처럼 사용자가 호출 취소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S택시를 사용할 수 없다. 2019.06.03 peterbreak22@newspim.com

여의도역에 정차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빈차 번호를 확인 후 재차 콜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거부당했다.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콜은 택시 입장에서는 가장 기피하는 요청이다. 시범운행중인 S택시는 콜을 받은 빈차 택시가 호출을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사용자가 콜을 취소할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오지 않는 택시를 5분 정도 기다리다 지친 고객이 두 차례 이상 콜을 취소할 경우 24시간 동안 S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1분 1초가 아쉬운 출근길을 감안하면 S택시는 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셈이다.

5차례 도전 끝에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앞에서 간신히 택시에 탑승했다. 집에서 나온지 한시간이 지난 상황.

대기업 퇴사 후 3년전부터 운전을 시작했다는 ‘서울3*자7***’ 택시 기사는 “사납금을 채우기도 힘든 기사들이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목적지를 보고 운행하는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이라며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해도 300만원 벌기 힘들다. 차가 비었으니 무조건 손님을 태우라는 정책은 결국 더 큰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충분한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택시업계와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식 서비스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택시들의 콜거부를 막을 방법이 없어 사실상 유명부실한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