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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달래기·기업결합심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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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 실패한 노조 "주총장 변경은 절차상 위법"...소송 예고
경쟁당국 기업결합심사 '촉각'...사측 "성공 위해 최선"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현대중공업이 시간 장소를 변경하며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빅1' 조선소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뗀 것.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완전히 마무리 짓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총 개최를 저지하지 못한 노조가 크게 반발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업결함심사 결과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현대중공업, 주총서 법인분할안 통과...노조, 무효 주장·소송 예고

현대중공업 우호주주와 준비요원 및 질서요원 등이 31일 오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들어가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남동현 기자]

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11시10분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던 법인분할 안건은 주총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가결됐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7071만4630주의 72.2%인 5107만4006주가 참석했고, 참석 주식수의 99.8%인 5101만3145주가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찬성했다. 이번 법인 분할안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 의결권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누어지게 됐다. 향후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물 출자 받는 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닷새간 주총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온 노조의 반대에도 이날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노조 측이 "주총장 변경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 달래기'에 적극 나서야 할 전망이다. 

일단 분위기는 사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현대중공업이 고용안정과 단체협약 승계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만큼 노조도 이제 기업결합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U·중국·일본 등 기업결합심사 '변수'..."주총 후가 더 걱정"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사진=현대중공업]

또 다른 장애물은 국내외 공정당국의 기업결합심사다. 세계 1,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게 되면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 독점 논란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전세계 30여개 경쟁국가들로부터 사전에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들은 양사의 합병을 다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경우 가격경쟁력 등에서 더욱 우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업계에서는 "주총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었다.

특히 EU 경쟁당국의 결합심사 결과가 향후 합병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유럽에 그리스 등 핵심 선주들이 많은 탓에 EU의 기업결합심사가 유독 엄격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월 EU 경쟁당국은 세계 2위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독일 지멘스와 3위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을 허락하지 않았다. 철도 운임 상승으로 유럽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중국과 일본 측도 안심하긴 어렵다. 이들 역시 "선박 발주 회복세가 미미한 상황에서 LNG선 중심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독점지위가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연히 합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사의 기업결합이 무리 없이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주총 전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남은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총서 의장을 맡은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재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주주가치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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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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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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