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애니메이션 포함 여부 주요 쟁점
“외관이 19세 미만,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이면 음란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에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아청법 제2조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2월과 5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