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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점…쇼핑 팁은?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2:00

1·2터미널에 2곳 운영…24시간 이용
입국·출국 상관없이 1인당 총 600달러만 면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한 여행객은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에서 첫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술과 향수는 각각 1ℓ(400달러 이하), 60㎖ 이하 범위에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 설명을 종합해서 입국장 면세점 이용 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어디에 있나

▲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있다. 1터미널은 동편과 서편에 각각 1개소씩 있다. SM면세점이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2터미널 입국장 중앙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 입국장 면세점은 몇 시부터 이용 가능한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 오는 31일 오후 2시 오픈한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 입국장 면세점에서 무엇을 살 수 있나

▲ 술과 향수, 화장품, 건강식품, 의류, 귀금속 등 출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물품을 살 수 있다. 다만 담배는 살 수 없다. 과일과 축산 가공품 등 검역 대상인 제품도 구매가 불가능하다.

-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 술과 향수를 제외한 물품은 600달러 이하로 구매 가능하다.

예컨대 가방을 300달러에, 의류를 290달러에, 술을 330달러에, 향수를 50달러에 사려는 상황을 보자. 총 구매금액은 970달러다. 별도 면세 대상인 술과 향수를 빼면 구매액은 590달러다. 이 경우 구매가 가능하다.

- 구매한도 600달러 이하라는 의미가 출국장 면세점 600달러 이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 이하라는 얘기인가. 즉 최대 1800달러 이하까지 구매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 아니다. 합산 개념으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샀든 입국장 면세점에서 샀든 1명에게 총 600달러 이하 금액만 면세한다는 의미이다.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어디를 이용하든 1인당 면세 범위는 600달러 이하다.

600달러 초과 금액에는 과세한다. 다만 구매 물품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산 제품이 있다면 국산 제품부터 먼저 공제한다.

예컨대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가방을 600달러에, 해외에서 옷을 600달러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600달러를 주고 산 상황을 보자.

이 경우 총 구매액이 1800달러다. 600달러를 공제하고 1200달러에 과세한다. 이 때 국산 화장품 600달러를 먼저 공제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또 다른 경우를 보자. 시내 면세점에서 가방을 600달러에, 해외에서 옷을 600달러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600달러 주고 샀다. 앞 사례와 다른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샀는지 또는 외국산 제품을 샀는지이다.

이 경우 세율이 높은 의류 먼저 공제한다. 의류 간이세율은 25%, 가방은 20%, 선글라스는 20%다. 이렇게 하면 여행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 해외에서 양주 1병,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 1병을 구매했다. 어떤 제품을 면제하나

▲ 국산 제품을 먼저 면제한다.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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