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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프라자, 임금체계 변경 후 직원들 '온도차'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7:26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8:16

베스트샵 직원 "급여체계 변경 일방적 통보 했다"
회사 관계자 "사전 통보했고 임금액 변화 없다" 대립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회사에서 전부 마음대로 변경하고 통보했어요. 이후에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자 동의서를 받긴 했는데 내용이 일방적이었구요."

LG전자 베스트샵을 운영하는 계열사 '하이프라자'가 임금체제를 변경한 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23일 하이프라자에 따르면  '19년 임금구조 변경'에서 최저임금 대응을 위해 고정급 비중을 증가시켰다. 또 직급이 높아질수록 성과에 따른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낮은 직급은 고정급을 높여 급여 안정성을 추구했다. 

하지만 막상 직원들이 급여를 받아보니 이전에 비해 총액이 줄어들자 반발이 시작됐다. 지난 12일 LG전자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하이프라자 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사원 및 주임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였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사원 성과급을 없애고 주임과 선임 성과급을 줄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 = 블라인드]

하이프라자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4월 25일에 급여 변경 통보를 받았다"며 "급여 시스템상 3월달 급여가 4월 말에 지급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선 아무런 예고 없이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가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회사측은 이달에 삭감된 급여를 소급 지급했다. 동시에 직원들에게 성과급 삭감과 기본급 인상에 대한 동의서를 배부하고 사인하게 했다.

A씨는 "내부적으로 일방적인 통보에 불만이 너무 많아지자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동의서 역시 급여체계 변경안에 반대할 경우 보류로 한다는 내용은 없고 '동의해라, 찬성해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프라자 측은 "높은 직급은 성과에 따른 수혜를 늘리고 낮은 직급은 고정급을 높여 안정성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사원들 평균 성과급이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었는데 연봉 인상분은 600만원 정도"라며 "총액은 4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높은 직급은 성과에 따른 수혜를 높인다고 써있지만 실제 장표를 보면 성과급은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성과급이 사라짐으로 인해 의욕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직원도 "영업이라는 영역에서 실적에 따른 보상은 필수"라며 "직원 하나하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과인데 보상이 없을 경우 수익에 있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이프라자의 2019년 임금구조 변경안 [사진 = 송기욱 기자]

반면, 하이프라자 관계자는 "급여 변경이 있을 거라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부터 공지를 해왔다"며 "지난 1월에 급여 변경안이 나왔으며 직원들에게 전파를 했다"고 밝혔다. 또 "동의서 배부 과정에서 강제는 없었다. 자율적이었고 70% 이상의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성과급 비율이 줄어든 만큼 고정급으로 전환이 됐다"며 "성과급을 기존에 많이 수령하던 일부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모두 보는 게시판 같은 공개적인 경로를 통해 공지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찬성을 의미하는 동의서가 아니었고 '바뀐 내용에 대해 인지했다'라는 의미의 동의서였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할 경우 변경안을 통과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프라자는 LG전자의 가전제품 유통과 판매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3월 전자공시된 하이프라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68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성장했다. LG전자가 가전제품 매출에서 크게 성장하며 동반 효과를 본 것이다. 

매출은 올랐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70억원으로 직전해 75억원 보다 줄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줄이기 차원에서 임금구조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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