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 이재용, 대법 5번째 심리..경영권 승계 전합 판단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0

전합, 경영권 승계 작업 엇갈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판단
이재용 ‘명시적·암묵적 청탁’ 유무 판단 뒤 정유라 말 뇌물성 판단할 듯
법조계 “박 전 대통령 혼자 인식, 이 부회장도 같이 인식 변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2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다. 이르면 6월 최종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재판부 판단부터 정리한 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훈련용 말에 대한 뇌물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전합은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5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출연금 744억원을 지급하게 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 씨는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마필과 차량(선수단차량, 마필운송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다만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3개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87억원으로 본 뇌물 규모는 2심에서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한 36억원에 한해 유죄 판단한 1심을 인정해 줄어들었다.

이 부회장의 3개 혐의 중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전합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이 판단이 선행돼야만 정 씨가 탄 훈련용 말 3마리(비타나·살시도·라우싱)에 대한 목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합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박 전 대통령 2심처럼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승계를 위한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나, 승계 작업을 불인정하면 뇌물성이 약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승계 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포괄적 현안’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전합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감형에 대한 파기환송인 만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재구속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전합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전합이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인만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할 경우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는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과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법 불신이 커진 현 상황에서 전합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전합이 정리를 할 것”이라며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같이 했는지, 박 전 대통령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이미 2017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때도 불거졌고,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