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시 정직→강등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부 기준과 징계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대상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이는 다음달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이 이같이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면허취소 시에는 기존 정직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특히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되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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