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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투표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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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6일 상황실에서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거창군의 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6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3차회의에서 김오수법무부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여부를 7월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사진=거창군청제공]2019.5.16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법무부 차관이 참석함에 따라 회의 개최 전부터 주민갈등 해결 여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번 3차회의에서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올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13일 찬·반 주민대표가 참석한 실무협의에서 지금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해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5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법조타운의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남도를 중재로 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 차이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 꾸준한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이 해소되는 차원을 넘어 이제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단일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큰 역할을 해준 5자협의체와 특히 찬·반측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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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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