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남부경찰서는 신혼여행 전문 H업체 A씨(3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신혼부부 52쌍으로부터 신혼여행비용으로 받은 총 1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비부부의 신혼여행비용을 먼저 받은 후 실제 여행에 들어갈 때는 다른 고객이 낸 비용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써오다 나중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지자 아예 계약금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실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폐업 직전까지 계약을 받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ea06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