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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 IT·올리브영 기업분할..."IT 신성장 사업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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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주식회사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IT부문 자회사로 편입
주식교환비율 1대 0.5444487, 주주가치 고려 자사주 배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CJ가 IT(정보기술) 사업부문을 신성장사업군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 부문과 IT부문 법인을 분리하고 이중 IT부문을 CJ주식회사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CJ주식회사는 각각 29일 오전과 오후 기업분할,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기업분할은 인적분할로 진행되며 분할비율은 IT사업부문 45%, 올리브영 55%로 정했다. 이어 IT부문은 CJ주식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CJ의 100%자회사로 편입된다. 주식교환 비율은 1대 0.5444487이며 주주가치를 고려해 신주가 아닌 자사주를 배분한다.

기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자회사인 CJ파워캐스트는 IT부문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며 IT부문과 CJ파워캐스트의 2018년 연결 매출액은 7070억원, 영업이익은 470억원 규모다.

CJ 관계자는 “기업분리후 IT사업부문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 디지털 신사업 추진체로 육성하고, 올리브영은 확고한 H&B 1등 지위 기반 글로벌 확장과 온라인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양 사업부문이 전문화된 사업영역에서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IT사업부문(가칭 CJ The Next) 신사업은 △그룹 IT서비스 클라우드화 및 유망 스타트업 투자 등을 추진하는 디지털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타깃 광고(Ad Tech)’ 등을 맡는 디지털마케팅(Digital Marketing) △몰입형 콘텐츠 기술(VR, AR, 실시간 CG 등 신기술) 관련 선제적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진행할 디지털체험(Digital Experience)등 3대축으로 개편되며, 활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 투자 및 제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CJ 관계자는 “그룹에 내재된 IT 역량 및 비식별데이터를 응집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지향 신사업으로 진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 역시 지난 20년간의 투자를 통한 유통 신시장 개척 및 중소 제조업체와의 협력 체계구축 등 독보적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온라인 확장을 추진한다.

CJ 관계자는 “글로벌 유수 유통 플랫폼과의 제휴, 동남아 중심 신규시장 진출 등 글로벌 및 온라인 중심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자유치나 기업공개(IPO)도 필요시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CJ그룹은 지속적인 사업구조재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7년 11월 CJ제일제당 사업부문을 식품과 바이오로 통폐합 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CJ헬스케어를 매각함으로써 1조3100억원의 투자여력을 확보한 바 있다. 또 글로벌 콘텐츠-커머스 융복합화 및 경쟁격화 상황에 대비해 CJ ENM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고 CJ헬로를 매각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전역에 걸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DSC로지스틱스를 인수한 데 이어, 미국 내17개 생산공장, 10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한 식품기업 슈완스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이번 기업분할 및 신사업 육성 플랜은 기존 사업의 진화와 혁신, 미래사업 개척을 위한 그룹 사업구조재편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디지털 기반 미래 신사업 추진 등 ‘월드베스트 CJ’ 를 향한 그룹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밝혔다.

CJ그룹 CI [사진=CJ그룹]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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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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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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