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한 원심 부당하다 볼 수 없다”
하급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의로 방화해 삼남매를 숨지게 한 모진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을 참작해보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2017년 12월 광주 두암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4살과 2살, 15개월된 세 자녀가 자고 있을 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남편 이 모씨가 무직 상태인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 등에 못 이긴 정씨는 인터넷 물품사기로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같은해 6월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며 12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까지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급심에서는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고의로 방화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