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인도

속보

더보기

印 정유사, '대이란 제재 예외 조치' 만료 앞두고 석유공급처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6:40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인도 정유업체들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을 비롯한 멕시코, 미국 등으로부터 석유 구입량을 늘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인도 국영 정유회사 4곳의 임원들은 다른 생산국들로부터 석유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인도 정유회사들은 모두 이란산 석유를 거래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유회사들은 지난해 미국이 조치했던 한시적 예외 조항이 만료되는 5월을 앞두고 이란산 석유를 주문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재개했지만 같은 해 11월 인도, 한국을 포함해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6개월마다 예외 조치의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에 있는 바랏 석유(BPCL) 정유공장 전경 2008.04.24.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인도 바라뜨석유(BPCL), 망갈로르정유·석유화학(MRPL)은 이란산 석유 수출량 감축으로 부족해진 석유공급량을 메우기 위해 이라크와 접촉 중이다.

BPCL은 지난해보다 350만톤 더 많은 이라크산 석유 500만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남미산 석유 수입도 고려하고 있다. 

인도 정유회사 중에서도 이란산 석유를 많이 가장 많이 수입하던 인디안오일(IOC)은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이란산 석유 수입량을 600만톤까지 줄일 예정이다. 지난 2018회계연도에는 900만톤을 수입했다. 

IOC는 미국 석유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멕시코산의 공급량을 늘렸다. 또한 올해 멕시코산 석유를 1년전 구매량보다 50만톤 더 많은 150만톤을 구매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다른 인도 국영 정유사인 힌두스탄석유의 무케시 쿠마르 수라나 회장 역시 "OPEC 회원국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비OPEC 국가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며 이란 제재에도 공급량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했음을 전했다.

지난 2018회계연도 힌두스탄석유는 이란 원유를 연간 150만톤 구매했다.

인도 정유업계에서는 올해 석유 수입 계획이 이전과 달리 이란산 석유에 달려있지 않으며 유동성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RPL의 한 임원은 "우리의 올해 계획은 빡빡하지 않다. 여분의 양을 가지고 있어 모든 국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래를 못해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국영석유회사(NIOC)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