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작년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181건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9: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제재 현황 조사 결과
346건 수사·과태료 재판 진행 …제재대상 증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4100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돼 181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계부과금등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6건에 대한 수사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으로 향후 제재 대상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시기별 신고 접수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100건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총 77건, 제재가 확정된 건은 9건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을 받은 경우,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공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이 있었다.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하는 등 직무 배제 조치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례도 7건 있었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서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408건, 형사처벌·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건은 167건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외부강의로 접수된 총 8409건의 신고 중 지연 또는 미신고가 8148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경우로는 공직자가 1년 동안 29회에 걸쳐 1740만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에 신고한 금액과 달리 40만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부정청탁 393건, 금품 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등 총 3589건이었으며,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346건)으로 인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의 법 집행력 강화, 청렴인식 확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시행 3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낡은 의식과 행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