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부모 신모(61)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충북 제천경찰서는 신씨 부부에 대해 “차용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 부부는 1997년 5월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하며 14명에게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6억여원을 빌린 후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었던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경찰은 신씨 부부를 입국 현장에서 체포한 뒤 제천경찰서로 압송했다.
현재까지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4명이다. 이 중 8명은 신씨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이크로닷은 유튜브 뉴스 채널 '쨈이슈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에게)변제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11월 부모의 거액 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