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김학의 출국시도’ 이틀 전 무슨 일이…대검-조사단 진실공방 ‘격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4:18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4: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학의, 지난달 22일 심야 출국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
경향신문, “대검이 이틀 전에 출국금지 요청 묵살했다” 보도
대검 “조사단이 필요성 전달해 문서 요청했으나 자진 철회”
조사단 위원 “검찰이 강하게 반대해 다른 방법 찾겠다고 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조사단이 출국금지 의견을 자진 철회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사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것뿐이지 철회한 게 아니다”라며 맞받아쳤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조사팀이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억류된 것과 관련해, 사건 이틀 전 대검이 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 기획조정부는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19일 조사단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전화로 전달해 대검이 문서를 요청했으나 다음날 조사단이 출국금지 의견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달 19일 대검에 한 차례 출국금지에 대해 문의를 했고, 다음날(20일) 조사단과 법무부 사이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 이전이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조치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조사단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신속한 결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이 대검 소속이라 통상적으로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형식을 취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단 파견 검사가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 아니면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대검에 문의를 했다. 그런데 잠시 뒤 법무부에서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보류하고 조사단 명의로 보내는 걸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연락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김 변호사를 포함한 김학의 조사팀은 조사단 명의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조사팀 소속 검사에게 검찰 메신저로 대검의 ‘고려사항’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대검의 ‘고려사항’은 “현 상태는 1.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2.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3.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결국 조사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길 강력하게 한 것”이라며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철저하게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오던 대검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을 깨고 공문을 보냈다는 건 매우 강력한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단과 김학의 조사팀 모두 파견 검사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대검과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제3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 조사팀 소속 검사가 대검에 ‘저희팀이 다시 협의한 결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돼 없던 일로 됐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출국금지 요청을 그만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검에게 오전에 질의했던 논의는 없던 걸로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선후관계상 대검의 강한 반대가 먼저였고, 사실 20일에 검사가 미리 초안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22일 긴급출국금지조치가 가능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이날 김 변호사는 검찰의 대응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검은 현재 출국금지 요청을 반대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대검 입장은 뭐였는지, 문건을 보낸 이유는 뭐였는지 밝혀달라”면서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해명글을 올린 것도 조사단 소속 검사들에 대한 내부 경고를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또 “이런 논란이 계속 재생산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조사단은 남은 2개월 기간 동안 수사와 상관없이 별도로 검찰의 기존 과오를 살펴야 하고, 수사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할 때다. 이것으로 소모적인 논란은 종식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검 측은 지난주부터 “(김학의) 출국금지에 관한 내부 결정 과정과 결과 등은 공개해드릴 수가 없다고 돼 있다”며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3일 뒤인 지난달 25일 검찰에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현재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 시도하기 이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