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예타 개편] 건설업계 "기간단축 실효성 의문..분담기관 늘려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1:17

"SOC 확대 체감 안돼..예타 조사기관 강제수단 여부 불투명"
"조세연구원 지정 부적절..교통분야, 교통개발연구원 맡아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편안을 꺼내 들었지만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이란 반응이다. 

예타 조사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현재 민자사업의 예타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제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예타 조사기간의 단축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타 조사기간은 평균 1년 7개월에서 1년 이내로 줄어든다. 철도 부문은 사업규모가 도로의 3~4배인 만큼 예타 조사기간을 1년 6개월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조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발주 시점을 비롯한 구체적 일정을 알 수 없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타 절차가 단축되면 그만큼 발주가 빨리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타 면제사업이 언제쯤 실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예타 면제사업이 언제 진행될 것인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확대된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문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은 "예타가 면제되면 지금보다는 시장에 발주 물량이 늘어 건설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발주 기관별로 사업 추진부분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서 당장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타제도 개편으로 건설·부동산 경기가 단기에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예타 조사기간 1년 단축의 효과는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건설업계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타 조사 개편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우선 예타 조사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다.

대한건설협회 안성현 주택·인프라 국제협력실 부장은 "예타 조사기관이 기간 내 조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어떤 사유로 기한을 못 지켰는지를 명확히 해석하고 조사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설명하거나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은 예타기간이 원래 6개월인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1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기간이 연장된 것을 상쇄할 만한 보완장치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예타 조사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 지정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토목, 건축, 복지를 비롯한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지금까지는 예타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조사 기관을 다원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타 조사기관을 다원화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SOC 관련 예타사업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KDI 외에 SOC 조사를 분담할 기관을 늘려야 실질적인 기간 단축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안성현 부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한 23개 정부출연 기관이 있다"며 "이들 기관이 아닌 조세연구원이 SOC 관련 예타 조사를 하는 것이 다소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상호 원장은 "지금까지는 KDI가 예타 조사를 독점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조사기관을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금액이 적은 사업만 이들 전문기관이 맡고 큰 사업은 여전히 KDI에서 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분야는 국책 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예타 조사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졌던 이유도 한 기관에 너무 많은 일거리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