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예타 개편] KDI·조세연 복수로 경제성평가...1년 내 조사완료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0:26

3일 경제활력회의서 예타 개편안 제출
조사기관 다원화 통해 전문성·신속성 확보
종합평가는 분과위 진행…본 회의서 의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단독으로 수행해 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은 전문 연구기관이 진행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AHP)는 새롭게 구축되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조사기관 다원화를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SOC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 및 관리를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사업, 중기지출 500억원 이상인 복지사업이 대상이다. 

◆ 경제성 조사 KDI·조세연으로 이원화…전문성·신속성 개선 전망

조사기관이 KDI와 조세연으로 이원화되면 기존에 KDI로 집중되던 업무부담이 두 기관으로 나뉘면서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는 R&D 사업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비(非) R&D 사업은 KDI가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SOC 이외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비 R&D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조세연의 경우 별도 인력 확충 등의 문제를 감안해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할 예정이다. 추후 조세연은 SOC와 건축 등의 분야를 KDI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업무부담이 나뉘면서 작년 기준으로 평균 19개월 소요되던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예타 수요는 증가했지만 조사기관은 늘어나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조세연이 새롭게 조사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사전 준비 부족 혹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을 방지해 조사기간을 더욱 단축하기로 했다.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조사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예타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조세연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나면 출연연을 추가로 지정할 지 검토하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기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 경제성 분석은 조사기관이,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

정책성·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AHP)의 경우 조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던 과거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하면서 종합평가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10명의 AHP 평가위원 중 7명이 KDI 경제성분석 연구진으로 꾸려졌으며 외부전문가는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조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종합평가 시 부처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는 경제성분석기관과 종합평가 기관을 분리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위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본 회의)에서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분과위원회는 SOC와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사업별로 종합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분과위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2인과 조사기관 PM(프로젝트 매니저) 1인, 외부 위촉위원 7인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에는 사업 주무부처가 참여해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를 설명한다. 필요 시 지자체가 직접 참여해 사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분과위 위원들은 토론과정에 도출된 내용과 조사기관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수렴해 종합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본 위원회 민간운영위원(2인)과 사업에 참여하는 PM은 사업별로 바뀌겠지만 나머지 위촉위원 7인도 사업평가할때마다 바뀌게 된다"며 "분과위의 AHP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