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재판관 7인 의견으로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하는 판단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백 모 씨와 그 가족들로 지난 1974년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지난해 2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상고심 판결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