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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 핵심‥부패범죄·강력범죄·음주사범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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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 발표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부패범죄자 사면 ‘제외’
광우병 촛불시위 사건 등 처벌자 엄선해 사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부가 26일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한 가운데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등 부패범죄자의 사면을 배제했다. 또 강력범죄자와 음주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8일자로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 여만에 두번째 사면이다.

이날 사면은 △일반 형사범 특사·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사·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사·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사·감형·복권 4명 등이다.

정부는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자에 대해 사면 대상에 제외했다. 사익추구 등 비리 범죄를 엄정히 배제해 새 정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인륜적 강력범죄와 살인 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제외됐다.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되지 않았다.

반면, 중증 환자와 고령자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을 결정했다. 생계형 절도 사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해 특사 및 복권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의 특징에 대해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특별사면 대상 [법무부]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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