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80억원대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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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왼쪽 첫번째)이 대전지법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잇다. [사진=오영균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규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이틀 연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한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종합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