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재판 연기 신청한 바 없어"
재판부에서 연기한 것으로 추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결손아동을 돕는다며 120억원대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A(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나 검찰 측에서는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 심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4만9천여명의 시민들에게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인천·의정부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린 후 콜센터 직원을 고용해 무작위로 결손아동 후원 전화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징역 8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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