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상수도 사용료(1월 사용분)를 2월 고지분 부터 인상 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2022년까지 단계별로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 8%, 일반용 5.6%씩 각각 인상되며 공업용과 대중탕용은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 안정화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10t까지 사용료를 감면, 부과하기로 했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노후 된 상수도 교체사업과 상수도 시설을 확충,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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