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이자 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2019년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40여개 협동조합이 2월말까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89개 조합(연합회 5개, 전국조합 53개, 지방・사업조합 131개)은 총회에서 조합원 모두의 추대 또는 경선 방식으로 앞으로 4년간 관련 업계를 위해 봉사할 이사장(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중기중앙회의 정기총회는 2월 28일(목) 오전 10시에 여의도 중기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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