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성분 지속 검출돼 안전 강화"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최근 홍삼농축액·주류 제품에서 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PVC 설비 등에서 용출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가운데, 농착액상차류 제품의 소비자 안전과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확인되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소비자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품목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농축액상차류 5품목(도라지·생강·칡·흑마늘·매실) 등 각 5종이다.

조사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상의 용출 기준의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주류·홍삼농축액·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매실청 등을 제조할 경우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해 검출돼 부적합했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13개 제품(52.0%)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다.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