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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우회로 의무화 통신시설 크게 늘어난다..D급 790곳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1:03

통신재난관리심의위 의결
분기·집중국사도 규모 따라 지정관리
예비전원·전력공급망 이원화도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통신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또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중요통신시설로 지정 관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KT 통신구 화재 후속조치로 마련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는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A~C급 국사(기존 80개)에만 적용되던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기존 79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했다.

특히 국민생활의 실질적 피해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기준에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된다.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2019.01.30. [사진=과기정통부]

이와 함께 심의위는 기존의 음성 커버리지 기준에 따른 통신국사의 등급지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C급에서 피해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예상 피해 범위가 해당 시․군․구 전체 행정동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개 시군구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C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3개 이상의 시(특별자치시 포함)·군·구 규모인 통신국사에 지정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 수는 내달말까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기준 조정에 따라 일부 국사의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한편 심의위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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