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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질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7:24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7:24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인력도 급여 대상자 기본정보 조회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정보의 연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해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개별가구 방문상담으로 각 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를 파악해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해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복지제도 지원 내역 등이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도 21일부로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 아래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해 규정 위반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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