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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LA 다저스, 류현진 ‘천적’ 폴락과 총액 6000만달러 FA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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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LA 다저스가 류현진에게 유독 강했던 우타 외야수 A.J. 폴락을 영입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25일(한국시간)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이던 폴락이 LA 다저스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ESPN에 따르면 폴락은 다저스와 4년 보장 5500만달러, 최대 5년 총액 6000만달러를 받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에서 3년을 뛰면 옵트아웃 권리(잔여 계약을 포기하고 FA 자격을 얻는 것)를 행사할 수 있고, 4년을 뛴 뒤 선수 옵션을 승낙하면 1년을 더 다저스에서 뛰는 조건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장거리형 외야수 A.J. 폴락이 LA 다저스와 계약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저스는 야시엘 푸이그와 맷 캠프를 신시내티로 트레이드하면서 생긴 우타 외야 공백을 폴락을 영입하면서 메웠다. 다저스에는 좌타자 코디 벨린저와 작 피더슨, 우타자 엔리케 에르난데스와 크리스 테일러 등 다수의 외야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장거리형 우타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폴락은 지난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11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7 21홈런 65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도루도 13개를 성공시켜 상대 투수를 괴롭힐 수 있는 타자라는 평가다.

다저스는 폴락의 영입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인 애리조나의 전력 약화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류현진(32)에게도 희소식이다. 류현진은 폴락과 34차례의 맞대결에서 피안타율 0.333(30타수 10안타) OPS(출루율+장타율) 0.878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폴락을 영입한 다저스는 여전히 포수 JT 리얼무토를 노리고 있다. MLB 네트워크 존 헤이먼 기자와 USA 투데이 밥 나이팅 게일 기자는 다저스가 마이애미와 리얼무토 트레이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셀 마틴을 영입하며 리얼무토를 포기한 것 같았던 다저스가 다시 마이애미와 트레이드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클리블랜드 선발투수 코리 클루버 영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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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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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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