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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갔던 노라가 돌아왔다"…연극 '인형의 집 Part 2', 서이숙·우미화·손종학·박호산 등 캐스팅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1:15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 15년 뒤 이야기 담은 '인형의 집 Part 2'
4월10일부터 28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공연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연극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 그 15년 뒤 이야기가 펼쳐진다. 미국의 극작가 루카스 네이스가 2017년 '인형의 집 Part 2'를 통해 집으로 돌아온 노라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형의 집 Part 2' [사진=LG아트센터]

지난 2017년 개막한 '인형의 집 Part 2'는 개막하자마자 언론의 호평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 해 브로드웨이 최고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토니 어워드 작품상, 연출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의상상 등 8개 부문을 포함해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아우터 크리틱 서클 어워즈에 노미네이트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듬해 27개 극장에서 공연되며 2018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상영된 연극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879년 초연된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은 사회가 요구한 역할에 갇혀 자기 자신으로 살지못한 노라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여성이 자아를 찾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설정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결말이었다.

'인형의 집 Part 2'는 노라가 떠난 후 남겨진 자들의 삶, 떠난 노라가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았는지 살펴본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노라가 15년 전 자신이 닫고 나갔던 문을 다시 열고 돌아와 남겨졌던 토르발트, 유모 앤 마리, 딸 에미를 차례차례 대면한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노라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작품은 등장인물 간 다른 입장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며 긴장감 넘치는 대립의 현장을 만들어낸다. 배우들의 앙상블을 만끽할 수 있는 가운데, 서이숙, 우미화, 손종학, 박호산 등 탄탄한 연기력과 스타성을 갖춘 베테랑 배우들이 캐스팅돼 기대를 모은다.

주인공 '노라' 역은 2004년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자이자 2018년 연극 '엘렉트라'(연출 한태숙)에서 압도적 연기를 선보인 서이숙과 베테랑 연극 배우이자 최근 JTBC 'SKY캐슬'에서 '도훈 엄마' 역으로 눈도장을 찍은 우미화가 더블 캐스트로 출연한다.

노라의 남편 '토르발트' 역은 '미생'의 마부장으로 잘 알려진 배우 손종학과 tvN '나의 아저씨',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배우 박호산이 출연해 돌아온 노라와 팽팽한 설전을 펼친다.

노라가 떠난 가정을 지킨 유모 '앤 마리' 역은 배우 전국향, 성인이 돼 엄마를 처음 대면하게된 노라의 딸 '에미' 역은 배우 이경미가 출연한다.

연극 '하이젠버그', '비너스 인 퍼',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등을 통해 배우들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기를 이끌어내는 김민정이 연출가로 함께한다.

연극 '인형의 집 Part 2'는 오는 4월10일부터 28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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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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