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등 22건을 심의·의결했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하게 됐다.
- 농지법·산안법 개정과 함께 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계엄·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130점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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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카페·제과점 창업 가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비 경감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협조사항 1건과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1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15건을 포함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19살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법령 중에는 산업 재해 중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포함됐다.
청년들의 귀농과 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휴게음식점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과 계엄과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119명의 서훈 130점을 취소하는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