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김성달 경실련 팀장 "부자에게 세금특혜 구조, 공시지가 올려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3:1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3:11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팀장 "부자에게 세금특혜"
"지자체에 공시지가 산정 권한 위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시지가 2.4배 올려 시세반영률 80%까지 인상 주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도입됐으며 정부가 정하는 토지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건강보험료 등 부과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국가가 공시하는 가격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21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면서, 일반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에 비해 세금을 2배 이상 많이 내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전문가(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등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를 지금의 2.4배로 높여 시세 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사에서 공시지가 산출 방식은 신뢰도가 있나

▲정부는 땅값, 건축비로 부동산 가격 기준을 세워 세금을 부과해왔다. 우리도 그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집값은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이다.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토지비는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고 건축비는 법정건축비일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가져와 계산을 한 것이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집값 대책을 요구하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그 때 정부가 제대로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70%로 올렸으면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부동산별로 과세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6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정부는 실거래 파악이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고 상가빌딩은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더 주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이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감정원에도 감정평가사가 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이야기는 정부가 암묵적으로 일정한 상승률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산정했는지가 문제다.

-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중앙정부가 과정을 불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지방정부나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넘겨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준지 선정, 가격결정 권한을 국토부가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하길 제안한다. 국토부는 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되고 감시자 역할을 하면 된다. 광역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자기 지자체 세수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또 공시지가를 지금보다 2.4배 올리는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모두 80%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