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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 두배 이상 올려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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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억원 투입하고도 가격 왜곡돼
아파트 소유자가 세금 2배 더 내는 구조
경실련 "공시지가 올리고 조사권한 자치단체 위임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불과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를 보유한 기업·부동산 부자에 비해 2배의 세금을 더 부담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의 대규모 33개 아파트 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땅값시세,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21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1990년 초반 50%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38%까지 낮아졌다. 반면 공시가격도 제도 도입 초기 아파트 시세 반영률은 74%에서 지난해 67%를 기록했다.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2배 수준이다. 

실례로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1990년 땅값이 평당 643만원이었지만 2018년 1억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은 미미해 시세반영률이 62%에서 36%로 26%포인트나 감소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6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보다 2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 결정한 가격이 조작됐다”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가 50만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장들이 3300만 개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권한을 자체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조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법,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과정을 감시하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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