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시승기] ‘4인 가족 위한 소형SUV’ 폭스바겐 티구안

기사입력 : 2019년01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9일 09:00

넓은 실내공간 인상적…주행감과 인테리어는 아쉬워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폭스바겐코리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의 인기가 뜨겁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더해 뛰어난 공간 활용성 때문에 30~40대 4인 가족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물량이 없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기자는 지난 18일 티구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났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실제 체험해 보지 않는 이상 믿기 어려웠다. 특히 카시트 장착 여부를 떠나 장착 후 여유 공간이 궁금했다.

웬만한 차에 카시트 두 개 장착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유 공간에서는 차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카시트 두 개를 장착하고 다리 공간을 봤다. 다리를 쭉 뻗어도 앞좌석에 닿지 않을 만큼 공간은 충분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앞좌석을 발로 차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자가 현재 타고 있는 국산 중형세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발이 충분히 닿는다. 그러나 티구안에 실제 아이들을 태운 뒤에도 체험 해 보니 아이들의 발은 닿지 않았다. 넓은 공간이 확실히 느껴졌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티구안은 이전 모델보다 전체 길이기 55㎜, 휠베이스가 76㎜ 늘어 2열 공간이 넓어졌다.

신장이 172㎝인 기자가 운전석을 조정한 후 뒤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 한 뼘 이상이 남을 정도다. 특히 늘어난 공간을 실용적으로 꾸민 게 인상적이었다. 뒤 좌석은 4:2:4로 나눠 접힐 뿐만 아니라 등받이 각도 조절과 앞뒤 접는 것도 가능해 공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티구안.[사진=폭스바겐코리아]

이번엔 트렁크를 보았다. 유모차 하나는 잘 들어갔고, 트렁크 남는 공간도 충분했다. 티구안은 2열 좌석을 접을 경우 용량이 1665리터, 평소엔 615리터다.

내부공간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번엔 승차감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양시까지 약 40㎞를 달렸다. 운전석에 앉아 가속페달을 밝고 받은 첫 느낌은 평범했다.

그렇다고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100km/h까지는 시원하게 나갔지만 120㎞/h 이상으로 갈 때는 한계가 느껴졌다. 티구안에는 2.0 TDI 엔진이 탑재됐으며,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토크는 34.7kg·m의 성능을 갖췄다.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게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9.3초다.

아내가 운전석에 앉고 기자가 뒷열에 앉아 승차감을 느껴봤다. 아이들이 있는 탓에 뒷열 가운데 앉아야 했다.

주행 만족감은 최근 데뷔한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고 느끼기 힘들었다. 엔진의 진동이 그대로 느껴졌고, 출렁이는 것도 심한 편이었다.

80~90km/h의 속도까지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지만 정숙성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실제 속도가 100km/h만 넘어가더라도 노면에서 제법 큰 소리의 소음이 전해지며 운전자 및 탑승자가 아쉬움을 느꼈다.
티구안은 실내공간 활용성과 4000만 원 대라는 가격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중성'에 초점을 지나치게 맞춰서 그런 것일까. 뛰어난 승차감과 고급스러움을 느끼기에는 모자람이 드러나는 모델이었다.

 

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