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변호인단,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13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09: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씨 변호인단, 동생 유가려씨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주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 변호인단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장 변호사 등 유씨 변호인단 5명은 지난 2013년 당시 간첩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유씨를 구치소 접견하면서 ‘동생 유가려씨가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생 유씨의 변호를 의뢰받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같은해 2월부터 6차례 팩스를 통해 국정원에 동생 유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생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의자가 아니어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접견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장 변호사 등은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거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비상구제절차 중 하나다. 

법원은 동생 유씨가 실질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정원이 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장 변호사 등은 이같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법무부 등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모두 원고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국가가 장 변호사에게는 위자료 500만원, 천낙붕 변호사에게는 200만원, 김남국·김용민·설창일 변호사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위자료를 갚는 날까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은 “동생 유씨의 수용 상태,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유씨는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 불허는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치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의 기관인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만 가지고 제약, 그 기간 동안 유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작지 않다”며 “유씨 변호인이 되려했던 원고들이 접견교통을 시도한 횟수와 기간, 원고들이 국정원의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유씨 역시 당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다. 

한편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새터민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유 씨 조사과정에서 그를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증거들을 위조하는 등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씨는 결국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과 최모 전 대공수사부국장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