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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 간첩조작’ 전직 국정원 간부들 징역 3~4년 구형…유씨 “억울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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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조작 및 허위 문서 작성해 증거로 제출 혐의
檢 "법원과 국민을 기망한 것"
유 씨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들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과 최모 전 대공수사부국장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과 최 전 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증거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거 은닉 및 공문서 변조까지 나아갔다"며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30년 가량 대공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한 증거를 취득할 막중한 책무가 있으나 무리하게 유죄를 받아내고자 부하 직원을 동원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해 법원과 국민을 기망했다"며 이 전 국장과 최 전 부국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도 협조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형사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여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국장 측은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지난 4년간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구속 재판 받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자백을 통해 수사국장 책임과 명예에 따라 과거 동료들과 싸우는 일이 없도록 대승적 결단에 따라 자백하니 이를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던 사건 하나 때문에 30년간 청춘 바쳐 쌓은 명예, 자부심, 그리고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면서도 "결국 국장이었던 제가 문제의식이 부족했었다는 반성과 함께 지휘책임을 지고 다 안고 가야할 문제다"고 말했다.

최 전 부국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명, 난청, 환청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한 사정과 이 사건에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최 전 부국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간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절실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이 자리를 빌어 이 사건으로 크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유 씨가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이 사건의 실제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유 씨에게 발언할 기회를 부여했다.

유 씨는 "귀에서 환청이 들리고, 몸이 아프고, 오랜 수사 기간이 힘들어서 억울하느냐"며 "피해자들은 그보다 1000배가 더 힘이 든다.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유 씨는 "뼈저리게 잘못을 느낀다고 말하시는데, 저는 어느 누구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훌륭한 선례가 되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 전 국장은 2014년 3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3년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새터민 유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도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유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조작 논란이 일었다.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국장과 최 전 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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