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과자일 수도 있는데”…카풀에 쏟아지는 범죄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5:17

카카오카풀 운전자 세부 신상 공개 요청 빗발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크루들 "우리도 위험"
안전장치 사실상 없어…"관련 법규 개정돼야"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카풀서비스 '카카오카풀'이 베타트스트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났다. 택시노조와 갈등으로 논란이 된 카카오카풀은 저렴한 요금·쾌적한 환경을 앞세워 앱 다운로드 50만을 돌파(10월 안드로이드 기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운전자-이용자 매칭이 어렵다는 단점도 여전하다. 특히 운전자 정보가 한정적이고 전과자도 등록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과자도 OK?…필터링 과정 없어 불안

매칭이 완료된 카카오카풀 앱(크루용) 화면(사진 왼쪽)과 앱스토어에 올라온 안전 문제 관련 요청들 [사진=카카오카풀, 앱스토어 캡처]

카카오카풀은 운전자로 등록한 크루와 이용자를 매칭하는 서비스다. 크루와 이용자가 이용하는 앱이 각각 다른데, 크루나 이용자 모두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크루에게 요구되는 것은 △차량정보 △운전면허증 △프로필사진 △서류 등이다. 인적사항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18세 이상 △본인인증여부 정도다. 자동차 관련 정보로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 정면사진(번호판 포함)을 등록하면 된다. 서류심사에 시간이 다소 걸릴 뿐, 등록 과정은 간단하다.

이용자들은 운전자의 전과 등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불만이다. 카카오카풀은 운전자 전과나 사고조회를 하는 택시회사와 달리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용자들로서는 전과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는 택시운전이 불가능하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이 20년간 제한한다. 만약 전과를 숨기고 취업할 경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카카오카풀은 이런 장치가 없다. 최근 범죄가 일어난 대리운전과 마찬가지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사고이력을 조회할 뿐,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카풀 크루도, 대리운전 기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보다 상세한 운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앱스토어의 카카오카풀 평가란에는 “운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라” “전과자는 등록 못하게 해달라” “성별선택을 추가해달라” 등 안전 관련 요청이 빗발친다. 성폭행, 금품갈취, 심지어 납치까지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용자도 있다.

이런 우려는 카카오카풀 이용 패턴에서도 나타난다. 한 이용자 카페에 따르면, 승객 80% 이상은 뒷자리를 선호한다. 신체접촉이나 흉기 위협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다. 이런 성향은 여성 승객에게서 두드러진다. 한 여성 이용자는 “크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기 싫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며 “안전장치 강화는 필수 같다”고 말했다.

◆이용자만 범죄 노출?…크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크루의 안전 역시 무방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운전자뿐 아니라 이용자 범죄도 예상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글이 관련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온다. 크루 역시 이용자에 의한 범죄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차량이 매칭되면 이용자는 크루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차량사진, 차량번호, 차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마저도 정보가 적다며 이용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크루는 이용자 안심번호만 확인할 수 있다. 범죄를 가정할 때, 엄밀하게 크루가 이용자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크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진다. 한 남성은 “카풀은 돈벌이보다 서로 편하게 이동하자는 측면이 강하다. 잠재적 범죄 위험이 있다면 큰 문제”라며 “현재 카카오카풀이 정착되는 과정이라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안전장치 마련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