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정은 '새로운 길' 엄포‥전문가들 "북미간 샅바싸움 계속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위원장, 1일 신년사 통해 북미 대화 의지 표명
아울러 "미국 약속 안 지키면, 새로운 길 모색" 으름장
문 대통령에게 신뢰 드러내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제안도
전문가들 "북미, 접점을 모색 중..힘겨루기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밝힌 '평창 올림픽 참가'와 같은 파격적 발언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남한을 향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잘 해보자'라는 온건한 태도가 두드러졌다면 미국을 향해서는 제재 완화를 위해 '진전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는 분석이다.

또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뜻이 분명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협박성 엄포도 잊지 않았다. 이에 북미간 줄다리기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우리 측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했지만 국제적 대북 제재조치를 고려하면 제안이라기보다는 남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됐다며 "조선반도(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민족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보게 해야 한다"며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도 드러났듯이 남한에 대해서는 '같이 해보자'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거론한 것에 대해 조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못 한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해보자는 것도 섞여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말미에 미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대화 재개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북미 교착상태의 책임을 온전히 미국에 돌렸다. 이에 당분간 북미간 샅바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왼쪽),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오른쪽)과 함께 노동당 청사에 마련된 신년사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조진구 교수는 "미국에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불만이 표출됐다"며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움직이지 않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이었다면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빠른 시일 내 열릴 수 있었을텐데, 이대로는 힘들지 않냐는 뉘앙스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북한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신고→검증→폐기'라는 제대로 된 조치로 호응해 와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오늘 보여준 태도를 바꾸지 않고 미국의 변화만을 요구한다면 당분가 힘겨루기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