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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소상공인 반발 여전한데...'최저임금' 논쟁 끝내자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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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
"소모적 논쟁은 그만…생산적인 논의 이뤄져야"
정부-재계간 주휴수당 폐지 2라운드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의는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 갈등을 끝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시행령 개정은 이제 확정됐다"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추가적으로 반발하는 부분은 소모적인 논쟁이거나 갈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제 기업 또는 영세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과 정부가 어떤 부분들을 도와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이날 임 차관의 발언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재계의 최금임금 인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앞서 경총과 전경련,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재계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대 40% 이상 인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주 15시간(일 3시간 이상)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8시간) 유급휴일을 주도록하는 '주휴시간(35시간)'이 골자다. 이때 지급하는 돈을 '주휴수당'이라 부른다.  

현행법상 주휴시간과 수당은 최저임금(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시켰다.

이로써 최저임금 산정기준 중 분모에 해당되는 시간은 174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되고, 분자인 임금은 174시간 기준 기본급인 145만2900원+주휴수당 29만2250원을 더한 174만5150원이 된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된다. 

재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만약 재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을 17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은 1만29원이 된다. 이 경우 기본급이 145만2900원 이상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대기업 임금구조에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최저임금 계산시 유리할 수 있다.   

향후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정부와 재계 사이의 논쟁은 '주휴수당 폐지'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을 지켜내야 최저임금 산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재계에선 주휴수당을 폐지시켜야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의 소모전이 계속돼 왔는데 향후에는 주휴수당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재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번 문제를 내실있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속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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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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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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