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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국방부 “신청자 급증 우려 감안”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0:40

국방부 당국자,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밝혀
“36개월 복무…균형적이면서 보수적인 안이라 판단”
‘1년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 논란 조항은 그대로
교도소 외에 의료병동 복무도 고려...내달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연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관련 현역병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이란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의 2배를 복무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yooksa@newspim.com

◆ 北 대치상황 등 안보 현실 고려…국방부, 현역병 복무기간의 두배로 가닥
    ‘1년 내 조정 가능’ 논란됐던 단서조항은 그대로

그간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은 합동 실무 추진단을 구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체복무 정부안을 검토했다.

두 차례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쳤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내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이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복무 기간에 대한 이견이 크게 드러났다. ‘유럽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권고에 따라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이라는 의견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2배, 혹은 그 이상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기존에 유력하게 검토하던 36개월(1안)이 아니라 27개월(1.5배, 2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정부안(36개월)에 우려를 표하며 “1.5배를 넘겨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한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했다’고 알려지면서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며 논란이 가중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할 것이며, 그러나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1.5배를 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부 정부 추진단에서 협의한 결과 우리나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1.5배 정도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자가 외면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 정도면 균형적으로 보면서도 보수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국제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자 했지만 안보 현실에서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며 “국제사회의 권고는 권고일 뿐, 규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안보 현실이라면 분단 상황이나 북한과의 대치 등을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도 (고려해야 할 안보 현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는 이들 역시 2안(1.5배 복무, 27개월)이 아닌 1안(2배 복무, 36개월)에 수긍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국자는 “이미 (병역을 거부해) 감옥을 다녀온 분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로부터 (복무 기간을 줄여 달라는) 요구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대체복무 신청자는 연 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2020년도는 (대체복무제)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연기된 분들까지 하면 1200명 정도가 신청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렸다.

◆ 국방부 “교도소 외에 의료병동도 고려 중…현역병보다 강도 높게 근무할 것”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요약되는 정부안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비단 복무 기간뿐만이 아니었다. 복무 기관 역시 논란의 대상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어차피 병역을 거부하면 현행법에 따라 감옥에 갔고, 거기서 재소자로서 하던 일이 있을 텐데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한 취재진은 “정부에서 서울 구치소 등 현장 방문을 해서 복무 강도가 현역보다 높다고 확인했다는 데 어떤 내용을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당국자는 “주로 취사나 물품 보급 등을 하게 될 텐데 워낙 재소자가 많으니 거의 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대체복무제를 하게 되면 의료병동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 수발을 하고 또 거기서도 취사나 물품 수발을 해야 하니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대체복무자가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는 분도 현역 제대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듯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교정시설 혹은 소년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통상 2박 3일) 역시 (현역 제대자의)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이 역시 (현역 제대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힘들게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정도는 충분히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내달 초 국회 제출, 다른 법안들과 병합 심사…정부안 변경 가능성도

이날 당국자에 따르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라고 알려진 정부안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국회에서 내놓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많아 이들과 병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는) 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이라며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당국자는 이어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양심’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안을 제출할 때 ‘양심’ 표현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신 ‘대체역의 편입’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다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히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라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정부안을) 설계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런 노력이 충분히 전달된다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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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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