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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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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달 마지막 공청회 개최…단일안 제시 예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마지막 공청회를 다음달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국방부 당국자가 밝힌 바 있듯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내용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달 공청회를 통해 정부 단일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4일 국방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 만나 육군 현역병(2021년 말 18개월 단축)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기간으로 형식은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 복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군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국방부는 그간 복무기간은 36개월, 27개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36개월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7개월 안은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UN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이 돼서는 안 된다며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복무기관은 교도소 단일화 방안과 교도소와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때문에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국방부는 지난달 4일 제1차 공청회 이후 다음 달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정부안 확정 전 마지막 공청회다.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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