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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검사비 부담 최대 14만원 '뚝'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8:54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8:54

복지부,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도 건강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해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B씨가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다. 하지만 급여화가 되면 1만6000원 부담하면 돼 13만4000원의 비용이 줄어든다.

# 우하복부 급성 복통과 반동 압통 증상으로 B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5세 여아가 급성 충수염이 의심돼 하복부-충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7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급여화 이후 12만440원이 줄어든 4만9560원 부담하면된다.

내년 2월부터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돼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질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도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그동안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치질),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2〜5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만~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만~11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이 회의에서 보고됐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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