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년 1세 미만 의료비 최대 22% 감소...직장·항문 초음파 건보 적용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4:41

하복부 초음파,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이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최대 22%까지 줄어든다. 또한 직장·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두부·경부 자기공명검사(MRI)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별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21~42% 수준인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비율을 5~2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최대 22%의 비용부담을 덜 전망이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사진=기획재정부]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단태아의 겨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올리고, 출산 60일 이후까지만 사용 가능하던 것을 출산 후 1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예산상 제약으로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기준 월 36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것을, 100%(월 452만원)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리고,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을 더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허 내년 상반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MRI 검사 대상도 올해 10월 뇌, 뇌혈관에 이어 내년 상반기 안면, 부비동 등 두부와 목 등 경부검사까지 늘어난다.

1월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 달하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1~6급으로 나눠져 있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1~3급, 4~6급을 묶어 장애가 심한 정도와, 덜한 정도로 나눠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하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무와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보건·복지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제도로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노인일자리 61만개 혹대와 사회사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등이 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