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기업집단 '빚 보증' 전년比 9.1%↓…"63조 외환위기 이후 2678억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 채무보증 현황, 2678억원…267억원 줄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빚 보증’이 지난해보다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시기인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뚜렷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2678억원으로 전년보다 267억원(9.1%) 줄었다.

30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롯데, GS, 농협, 두산, 한진, OCI, KCC, 하림 등 7개 집단이다.

올해 채무보증액은 1203억원이 해소된 바 있다. 새로 생긴 채무보증액은 936억원 규모다.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지 대상 중 일정기간 적용유예를 받는 제한대상은 3개 집단으로 롯데, 농협, 하림이다. 금액으로는 1256억원 수준이다.

적용유예는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등 일정기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OCI는 기존 채무보증금액 20억원을 전부 해소했다. 하림은 기존 채무보증금액 900억원 중 일부인 529억원(58.7%)를 해소했다.

농협은 전년도와 동일한 채무보증금액 336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는 채무보증 보유회사를 계열편입하면서 채무보증금액 549억원이 발생했다.

농협이 보유한 채무보증과 롯데가 보유한 채무보증은 적용유예 대상이다. 농협은 보증 받은 회사인 리솜리조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로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다.

롯데는 길벗블랙스톤, 블랙스톤리조트,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등 3개사가 지난해 6월 1일자로 편입되면서 2년간 유예됐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GS, 두산, OCI, KCC, 코오롱 등 5개 집단이 1422억원을 보유했다. 이 금액은 전년보다 267억원(15.8%) 줄어든 규모다.

제한제외대상은 원칙적 금지이나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들의 사유도 수출입 제작금융(36.1%), 해외건설(39.1%), SOC(24.8%) 등이다.

한진의 경우는 기존 채무보증금액 623억원을 전부 해소했다. 두산과 KCC도 여신상환의 방식으로 기존 채무보증 중 31억원을 해소했다.

OCI는 해외건설공사 관련 채무보증이 신규 발생하면서 319억원 늘었다.

지난 1998년 63조4594억원(제한·제외대상 포함)에 달했던 채무보증은 2000년 7조3473억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006년 2조원대에서 2014년 1조원대 아래로 하락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라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2개 집단 중 코오롱만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으로 69억 원에 그치는 등 채무보증금지가 시장준칙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