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급휴일 폭탄?...내년부터 주휴·연장근로 수당도 최저임금 포함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2:44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2:44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시간 합산..월 243시간으로 늘어
월 임금 16% 가량 상승 ..재계 등 반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서는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내년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앞선 개정안에서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했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8350원이면,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해 174만5150원으로 산정되는 식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바꿨다. 즉 현재 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곱해 40시간인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주휴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주 5일근로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가, 나머지 1일은 주휴시간이 되는 것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주 48시간에서 1년 동안 주수(52.14)를 곱하면 1년 동안 총 2502.72시간(주 48시간×52.14주)의 1년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208.56시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즉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는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주휴시간이 법적으로 포함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은,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업내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수에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는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나머지 1일도 유급휴일로 포함시키게 되면 월 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내년도 월 174만5150원(209시간×835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주 56시간×52.14주/12달)까지 늘어나게 되면 월 임금이 202만905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16%의 임금 상향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재계 등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월 임금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일요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가 증가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재계 대표 조직인 경총도 "이번에 바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강성이면 유급휴일 일수가 많아지고 자연스레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안그래도 현 정권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노조에게 사탕을 하나 더 안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