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자영업자 EITC 지원 2배↑...최저임금·주52시간 개편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40

12월 중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 마련
EITC·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로 인건비 부담 경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근로장려세제(EITC)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또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먼저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중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ITC 확대'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이번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의 핵심이다. 

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57만→115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도 올해(236만명) 보다 2만명 가량 늘린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월 13만→15만원으로 올리고,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근로자 소득기준 월 190만원에서 21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월 수령액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정액급여 180만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을 받는다고 치면 월 보수는 정액급여 기준 180만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부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도 조속히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균형을 도모하는 방침이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은 12월 임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해 처리하자고 전격 합의한 상황이지만 결론은 미지수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입법 전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시행 전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52시간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