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자영업자 EITC 지원 2배↑...최저임금·주52시간 개편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월 중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 마련
EITC·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로 인건비 부담 경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근로장려세제(EITC)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또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먼저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중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ITC 확대'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이번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의 핵심이다. 

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57만→115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도 올해(236만명) 보다 2만명 가량 늘린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월 13만→15만원으로 올리고,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근로자 소득기준 월 190만원에서 21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월 수령액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정액급여 180만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을 받는다고 치면 월 보수는 정액급여 기준 180만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부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도 조속히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균형을 도모하는 방침이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은 12월 임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해 처리하자고 전격 합의한 상황이지만 결론은 미지수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입법 전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시행 전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52시간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