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청구인에게 지출되는 각종 대금 지급시 채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하는 대금지급 알림서비스(SMS)를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알림 문자서비스는 공사, 물품대금, 용역, 보조금, 민간위탁경비 등 각종 대금 지급 건에 대해 청구인이 원하는 휴대폰번호로 대금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로, 대금이 지급되면 자동 발송된다.
따라서 회계 절차상 청구와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어 실제 지급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수시로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알림 문자서비스가 시행되면 청구인이 입금확인을 위해 수시로 통장 및 전화로 입금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투명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통해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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