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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톡] 우스꽝스러운 자본가와 비웃는 노동자…연극 '호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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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유쾌하게 그려낸 근대 희곡
24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아, 댁더러 밥 달랬소 아, 댁더러 옷 달랬소 / 쓰디쓴 막걸리나마 권하여 보았건디 / 이래뵈도 종로에서는 개고기주사 나몰라"

연극 '호신술' 공연 장면 [사진=국립극단]

일제시대 대중가요이자 우스꽝스러운 가사를 담은 만요 '개고기주사'(김해송)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곡이다. 그래서일까. 1930년대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연극 '호신술'(작 송영, 연출 윤한솔)의 오프닝을 이 곡이 꾸민다.

연극 '호신술'은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성열)의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 열 번째 작품으로, 1931년 발표된 희곡을 다시 한 번 무대 위에 올렸다.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 김상룡과 그의 가족들이 노동자 파업에 대비해 호신술을 배우는 과정을 담는다.

연극 '호신술' 공연 장면 [사진=국립극단]

공연은 시작부터 꽁트같다. 자본가로 대변되는 공장주 가족들은 탐욕을 온몸에 두른 듯 비대한 몸뚱아리를 자랑한다. 마치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의 '큰집 사람들'을 보는 듯하다. 뒤뚱뒤뚱 불편하게 걷지만 말투나 몸가짐은 우아하기 그지없다. 반대로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이거나 더 키가 작고 왜소하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당대 양분화된 계급 사회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풀기 어려운 과제다. 작품이 완성된 이후 80여 년이 흘렀음에도 두 계층의 갈등은 여전하다. 그동안 노동자의 시선에서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면, '호신술'은 자본가의 입장으로 풀어 더욱 신선하다. 여기에 풍자 가득한 연출과 대사는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케 만든다.

연극 '호신술' 공연 장면 [사진=국립극단]

공장주 김상룡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폭력사태를 염려해 70대 아버지부터 아내, 소학생 딸까지 불러모아 호신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호신술을 지도하는 체육가 또한 범상치 않다. 알 수 없는 챔피언 벨트를 찬 그는 한껏 커진 목소리와 동작을 선보이지만 공장주의 딸에게 당하는 등 허술하다. 하인들은 앞에서는 이들을 도와주고 염려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한껏 비웃을 따름이다.

특히 호신술 지도 중 와이어를 연결해 배우들이 직접 무대 위를 날아다니고, 부딪힌 벽면은 옆으로 무너지는 등 과장된 연출은 연극적 재미를 더하고 풍자와 해학을 부각시킨다. 실제 극장의 스태프가 무대 위에 등장해 특수장치를 조율하면서도 깨알같은 연기를 펼쳐 이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연극 '호신술' 공연 장면 [사진=국립극단]

극 중 공장주 아내는 "어떻게 없는 놈일수록 똑같이 노나먹자는 수작만 한담?"이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는 "어떻게 있는 놈일수록 더 많이 가질 수작만 한담?"이라고 되묻게 될 것이다.

연극 '호신술'은 오는 24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된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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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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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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