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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영국, 일방적 브렉시트 철회 가능” 판결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7:22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9:35

[룩셈부르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EU 탈퇴(브렉시트)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ECJ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신속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이 상당히 불투명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며 EU와의 재협상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ECJ의 이번 판결로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마저 높아져 브렉시트 전망은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지난 4일 ECJ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 탈퇴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ECJ가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이 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탈퇴 번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된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이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가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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