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주장 판단조차 못받은 것…헌법소원 등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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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곽용기 서울교통공사 지부장 등 정규직 직원과 공채시험에서 탈락한 취준생 등 517명이 모인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정관 변경 인가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징계절차와 징계권자 등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와 노조 간 합의, 의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공사는 행정소송법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어도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뒤 곽 지부장 측은 기자들과 만나 “원고 측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단지 행정재판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란 이유로 우리 주장에 대해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이라며 “침해된 기본권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이든 민사소송이든 폭넓게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곽 지부장 등은 지난 2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공채직원 400여명과 취업준비생 입사탈락자 등 500여명은 소송단을 꾸려 지난 3월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등 내용의 정관 개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지난달 16일 공개하면서 ‘고용세습’ 의혹이 일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