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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도입…'재활난민·간병실직' 없앤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4:00

'사회적 입원' 문제도 해소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커뮤니티케어가 보편화되면 재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재활난민'이나 가족의 치매 등을 돌보기 위해 직업을 잃는 '간병실직',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관에 들어가는 '사회적 입원'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60대 중반의 독거 남성인 A씨는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과 다리 골절로 5주간 입원치료를 마쳤지만 후유증으로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돼 퇴원 후 혼자 이동하거나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퇴원 시 바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어려운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됐다.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A씨와 같이 회복기 재활이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활난민'은 약 3만5000명에 달한다.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 '재활난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경우 입원 초기부터 병원에 설치된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에는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서 장기요양 인정과 서비스 신청을 대행해 준다.

또, 퇴원 전에 평소 살던 집의 문턱 제거 등 집 수리를 마쳐 하지 골절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라도 퇴원과 동시에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환자 보호자의 78%가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간병실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0대 중반의 B씨는 어머니가 뇌경색 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고 아버지마저 간암으로 사망해 회사를 그만두고 수년쨰 간병 중으로 경제적 궁핍함과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에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도 수차례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 근처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공기관에 대한 내용을 '케어통합이용안내서'를 통해 안내받아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방문요양·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는다.

또한, 병원에 외래갈 때마다 이동 지원서비스를 받고, 집 근처 주민건강센터에서 방문간호사가 분기마다 집을 방문해 어머니의 당뇨와 고혈압 증상도 관리해 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가족이 돌봄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게되는 '사회적 입원' 환자 5만명에 대한 문제도 해소된다.

60대 중반 독거 여성 C씨는 파킨슨질환으로 5년간 외래 경과관찰 중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로 입원한 후 재활치료로 호전돼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본인의 집에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 자녀들 거주지 주변 요양병원으로 병원을 옮기게 됐고, 수년 째 병원에 머물련서 오히려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저하됐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 도입으로 D씨는 요양병원 지역연계실과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관리사로부터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퇴원 후 필요서비스를 연계지원 받는다.

또, 퇴원 후 3개월 동안 장기요양시설 내에 설치된 전문요양실에서 전문적인 간호와 재활기능회복 훈련 등을 받고 집으로 복귀해 재가 의료급여를 통해 방문의료, 간병,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며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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