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오늘은..] 남북협력 ‘구원투수’로 나선 경기도…분주한 ‘對언론창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22:33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22: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최근 경기도청은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빅 이벤트인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북한 측 고위급 인사가 방남이 예고된 14일 오전부터 도청 대변인실 이하 언론대응부서는 종일 기자들의 문의로 몸살을 앓았다. 이런 분위기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대외비”, “답변 불가”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남북이벤트는 베일에 싸여있는 상태다.

지자체 주도로 개최되는 남북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빛나는 타이틀 두고도 경기도가 각종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무엇보다 북미 관계가 현재 ‘살얼음판’이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가 국가 주도의 협상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또한, 통일부는 이번 북한 인사들이 지자체와 민간단체 주최 행사를 위해 방남한 만큼 당국자 간 접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도는 자세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번 방남한 북한 측 인사들과 경기도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취임 이후 정책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이후부터 ‘평화’를 강조하며 경기 북부지역에 추경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 바 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런 점을 접점을 이어 본다는 차원에서 방남한 인사중 대표격인 북한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남통으로 평가돼 방한 목적 이상의 협의에 있어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치며 북한의 민간외교와 대남업무를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업무과 비슷한 구석을 찾을 수 있다.

통일부는 리 부위원장과 김 실장은 지자체와 민간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남한 만큼 당국자 간 접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이번 북한 인사의 방남을 통해 민간차원의 ‘선언적 의미’의 협력을 끌어낼 경우 침체된 남북평화 기류에 상승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